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형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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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박중인 피해자 어선 운항"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정박중인 피해자의 어선을 운항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선박 건조 대금에 갈음하기 위해 A씨에게 자신의 어선을 인도한 이후 A씨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어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로부터 다른 사람(C씨)에게 임대해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21일 오전 2시께 피해자 C씨가 서귀포시 지역 항구에 정박해둔 어선을 운항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이 씨)의 물건을 취거,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해 5월 A씨에게 새 어선 제작을 의뢰하면서 대금은 자신 소유의 어선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는데, A씨가 몰래 이 어선을 C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선 제작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박해둔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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