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한이 연장되는 선과장대상은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선과장 등록기준은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 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등록기준에 명시 되어 있다.
등록기한 연장대상 선과장이 되려면 등록기준 중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선과장 등록기한 연장대상은 물론, 품질 검사원 신고기한 연장 대상 선과장이 된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통인 단체, 농·감협, 영농법인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로 등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선과장 운영자로 하여금 선과장 건물을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등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행정시별 감귤 선과장 등록 특별 책임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선과장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선과장 등록 관련 관계기관·단체 대책회의 을 수시로 개최하여 등록 촉구 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개인 및 임대선과장에 대해서는 APC(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및 광센서선과기(중형)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중형 유통시설 지역부터 우선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작목반 소유 미운영 선과장은 자산정리 등 감축하며, 등록조건 미 충족(부적합)선과장은 건물이전 및 신축 등 해당시설 개선 후 등록 조치하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2월말 현재 도 전체적으로 선과장은 588개소(제주시 208, 서귀포시 380)가 있으며 이중 371개소(63%)는 등록되었고, 나머지 217개소(37%)는 대부분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운영 등으로 인해서 미등록된 상태다.
선과장 등록기한이 2010년 7월 1일부터 3년간 연장되었다고 해서 기간이 아직 남았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소홀하다 보면 선과장 등록을 못함으로서 품질관리원이 미 지정 되여 선과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불미스런 일이의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연장기한 3년 중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다. 등록주체에서는 앞으로 등록기한이 1년여가 남았지만 지금부터 미비사항을 차근차근 보완해서 등록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한 선과장이 있는 농·감협, 유통인 단체, 영농법인에서는 선과장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는 전 선과장이 등록되어 제주감귤의 감귤품질등급, 가격차별화 된 유통산지 기반조성으로, FTA시대 제주감귤의 세계 신선과일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감귤특작과 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