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로 사과" 화해 권고
법원, "서로 사과" 화해 권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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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신축 '법정싸움' 삼촌ㆍ조카

10촌 관계의 S씨(42.조카)와 또 다른 S씨(49.삼촌).
건설업체 대표인 조카는 건축주인 삼촌의 부탁으로 2002년 6월부터 6개월간 제주시 용담동 빌라 2동(11세대)를 신축했다.
그런데 조카 S씨는 공사대금 4억 여 원 가운데 7000여 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해 1월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삼촌도 이에 질세라 몇 달 지나지 않아 조카가 빌라를 허술하게 지었다고 1억 4900만원의 하자 보수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것.
삼촌(피고)은 소장에서 '원고(조카)에게 7300만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1억 4900만원의 보수비가 추가로 들어 8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시 조카는 '실제 총 공사비는 8억 원을 넘어섰는데 4억 2000만원밖에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이 손해를 받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최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자 결국, 조카는 삼촌에게 1000만원 대신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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