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입국 12년 체류 실형
위조여권 입국 12년 체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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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 위조해 사용 엄벌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장기 체류한 등의 혐의(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쫘우 모 씨(중국인.45)에게 지난 15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입국해 약 12년 정도 체류해 온 점,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여러 차례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쫘우 씨는 2000년 12월5일 위조 여권에 입국 사증을 받아 입국해 올해 5월11일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쫘우 씨는 또, 지난 해 5월 초순께 서울에서 주민등록증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이 인영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지난 5월11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개찰구에서 담당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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