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교원보수규정상 호봉 정정사유 안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호봉 재획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47) 등 14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주도 교육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교원경력 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의 호봉정정 사유 또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의 호봉재획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바람에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다가 2006년 3월1일 또는 같은 해 5월1일에야 병역특별법에 의해 교원으로 임용됐다”며 “종전에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동기들보다 현저히 낮은 호봉이 책정돼 향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음은 물론 호봉차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따라서 “(관련법상)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교원으로 임용됐을 경우 책정될 호봉으로 정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호봉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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