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 지원
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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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서 15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 등 경영지원에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물운송업 영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보증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으로 운용해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 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역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하며 상환방법도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약 2000여대의 노후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좀더 연료효율이 높은 신차로 교체함으로써 연료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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