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피고인(56.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06년 1월 중순께부터 올해 1월6일께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개 도축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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