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수입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킨 제주시 모 수산 대표 A씨(41)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부터 타지역 고등어와 수입산 냉동고등어를 구입해 수산물 가공업체에 위탁가공한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시가 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부당한 상품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