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건물 있는 지분 소유 '공유토지특례법'으로 한방에
3년간, 건물 있는 지분 소유 '공유토지특례법'으로 한방에
  • 제주매일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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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공적장부의 토지대장이 있다. 소유자란에는 단독인 경우에는 개인 이름으로 표시 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개인 이름 외 몇 인으로 표시가 된다.

 단독소유의 토지는 자기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구축할 수 도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 할 경우에는 시세감정을 통한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소유인 경우는 단독소유와는 문제가 다르다.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물 전부 중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하거나 처분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공유물 특정 부분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에도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자기의사대로 시설물을 구축 할 수도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동명의자 중 일방의 명의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지분의 처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도 담보 대출 비율이 낮아져 대출 시에도 공동 명의자의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토지분할의 허가 기준에 미치는 관련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을 배제하여 토지를 분할하게 해주는 특례법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국한되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지금 공유토지로 머리가 아프십니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을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공유지분에서 단독등기가 되는 기쁨을 누려보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도 있다.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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