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저감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매장의 개문 냉방(문열고 에어컨을 키는 행위) 단속과 관련해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하락하는 등 하절기 전력부족 사태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은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국세청에 등록돼 영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단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과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은 사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된다.
우선 이달 한달간 절전지도 및 홍보를 거친 뒤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문제는 과태료의 금액. 1회 적발시는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에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테이블마다 불판이나 화로를 취급하는 고깃집의 경우 그 반발이 더욱 심하다.
시청 인근에서 고깃집을 하는 강모씨(30)는 "테이블마다 숯불을 놓는 경우 문을 닫을 경우 뜨거운 열기가 계속 안에서 순환돼 에어컨을 켜도 소용이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 오모씨(53)도 "가게 출입문을 닫아놓을 경우 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린다"며 "장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며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저희도 어쩔수 없다"며 "6월 한달간 홍보를 강화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상인과 업주가 없도록 노력하겟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