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G’브랜드
‘FCG’브랜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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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G’란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을 제주도지사가 보증해 주는  상표다. 공산품의 품
질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  마크와 같은  것으로, 즉,
Fresh(신선함)·Clean(깨끗함)·Green(녹색)의 약자. 이 제도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제
주산 축산물이 타격을 입게 되자 제주도가  고품질 청정 축산물의 생산과 수출확대를  꾀하
고,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제주산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표
는 이미 지난 1999년 특허청에 등록을 마쳐 제주도 고유의 브랜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터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OG)’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
물의 생산시설 확충과 사양관리, 냄새·해충구제, 품질관리, 생산기술 향상 및 방역 등 일련
의 생산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여건이 구비된 축산농가와 가공공장에 대
해서는 ‘FCG 도지사 품질보증’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질좋은 축산물
을 공급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올해부터 이 같은 상표 사용을  식육판매점은 물론 일반음식점, 재래가
축 전문음식점 등 소비업체에까지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와  가
치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소비업체의 FCG 품질
보증 대상이 되는 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일반 육류는 물론이고 말고기, 토종닭 등
도 포함된다.

 ▶이처럼 FCG 상표 사용이 식육판매업체와 음식점에까지 확대되면 제주산 축산물의 FCG
통합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 차별화와 부가가치 제고, 그리고  품질향상 등 경쟁력이 강화돼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축산농가 모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윈-윈(win-win)’ 효과
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FCG 브랜드 사용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
어야 한다. 음식점 등에서 다른 지방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FCG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품질보증에는  ‘건강한 상도
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김 원 민 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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