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지천 골목서 알선행위 2명 검거
길거리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여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산지천 골목 등에서 성매매 알선(권유) 행위를 하던 배 모씨(57.여)와 김 모 씨(69.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포주인 배 씨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3회 가량 단속된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알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문로터리 일대를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젊은 아가씨들이 있다. 4만원이면 동침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반은 이들과 동행하면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의 이번 이 곳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은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방청.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제주도.제주시 여성정책과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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