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간 150억원의 특혜를 주고 특별법을 위반한다며 제주도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측은 특별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으며 특혜도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실련을 비롯한 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건을 가결처리하면 제주도가 지켜온 공수화 관리정책은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돈벌이 놀이판으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공항은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지난 12년간 1031억원의 특혜를 누려온 것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원의 매출 특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하수 증량 허가는 곧 다른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 제조·판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다른 사기업에게 일체의 신규허가를 불허할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생명수다"며 "제주도의회는 불허 결정을, 우근민 지사는 한국공항 지하수 생산·판매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측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한국공항은 "지금껏 제주도지하수 관리정책의 틀 안에서 제주도의 규제에 따라 항공기 수요충족 및 그룹사 공급으로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특혜는 법적 권리를 넘어서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에 312조에 따라 다른 사기업은 제주 먹는샘물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며 "취수 증량 허가는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신규가 아니라 사업변경에 불과해 다른 사기업에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은 공기업, 사기업, 제주도민 모두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기업만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공항 증량 허용으로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은 과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