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제주산' 혼동할 수 있게 표시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2)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4월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스페인, 칠레) 634kg을 이용, 양념갈비와 삼겹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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