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 신고하지 마세요'
'112 허위.장난 신고하지 마세요'
  • 김광호
  • 승인 2012.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허위신고 등 급증..."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 전화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홍보하고 계도한 후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 112 신고는 112 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 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하도록 민사 소송을 병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로 112에 허위 신고한 A씨(19)를 구속하고,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및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청구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허위.오인 112 신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허위 17건.오인 139건이 신고됐으며, 지난 해에도 허위 18건.오인 130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올 들어선 현재 허위 15건.오인 134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한편 지방청 박영택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