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청경 3명을 채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밀실인사와 권력과 청탁이 결탁된 인사라며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9일 서귀포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가 공식적인 노조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인사영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원경찰 비공개 채용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이 개입된 부당한 인사행위라고 규정했다.
서귀포시가 최근 청원경찰 3명을 비공개 채용하며 일용직 2명과 시의회 의장의 아들을 채용하자 시 홈페이지에는 밀실인사와 권력과 청탁이 결탁된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4일 비정규직 임용관련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관련 의견을 재수렴하고 앞으로 외부세력과 결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기 비정규직에 대해 연도별 가산점등 우선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규직 특채 또는 청경 수요 발생시 사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고려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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