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문제해결 방법 조폭 다름없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빚을 받기위해 채무자 가족을 협박하는 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합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양 모 피고인(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형사부는 또, 같은 사건의 감금치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4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를 변제받겠다며 흉기 등으로 채무자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의 12세, 13세의 어린 자식과 70세의 노모 등 일가족을 한꺼번에 감금해 제주도까지 옮겨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록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자력구제를 금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문제해결 방법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K씨(40)가 모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때 약 2억8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윤 씨와 장 씨(윤 씨의 처) 및 K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양 씨는 K씨 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해 1월22일 시흥시에 사는 K씨의 어머니와 자녀 2명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 강제로 데리고 왔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 K씨가 제주에 도착해 자신들을 만날 때까지 모 오피스텔 등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해 감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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