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친딸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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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인륜적 범죄 엄히 처벌해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Y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씻지 못할 후유증을 남긴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Y씨는 지난 해 9월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당시 14세 딸을 성폭행하는 등 전후 3차례 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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