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정모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디스코 클럽에서 미국인으로부터 소량의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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