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5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담당교사는 최소5년마다 1회 이상 직무연수과정 15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종합평가로 나눠 시행하며,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관련 직무를 수행한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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