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선명령 위반 벌금형
'폐기물' 개선명령 위반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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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대표.관리인 각 15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 대표 K피고인과 이 조합 관리책임자 K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14일 제주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저장조가 아닌 장소(폐기물처리시설)에 저장한 가축분뇨 5600㎡를 지난 1월15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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