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불량'...2억5000만원 추징도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수협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7일 모 수협 전 간부 A피고인(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대출 편의와 (부동산) 매수 위임에 대한 보수로 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1억9000만원은 B씨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부동산을 담보로 B씨의 명의를 빌린 C씨에게 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 등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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