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