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불량, 엄중 처벌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술집에서 3차례에 걸쳐 양주 등을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공갈,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해 7월23일 새벽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주점에서 A씨가 과거 00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신을 두려워 해 술값을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양주 등 시가 43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대로 주점을 나와 술값 지급을 단념케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8월25일 오전 5시30분께 다시 이 주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해 겁을 먹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해 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등의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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