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처음 공시
표준 단독주택 가격 처음 공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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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2256가구에 대한 가격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전국 표주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됐는데 도내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표준주택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559호(24.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주택이 426호(18.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310호(13.7%),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주택이 287호(12.7%),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274호(12.2%)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의 주택으로서 3억63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추자면에 있는 주택이 245만원으로 최저가격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전국의 약 450만에 달하는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관할 기초단체장이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 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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