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에 대한 임의상장제가 수협의 핵심사업인 위판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일선 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9월부터 지정된 항.포구에서만 위판토록 돼 있는 ‘의무상장제’에서 잡는 사람 맘대로 판매가 가능한 ‘임의상장제’로 수판물 판매제도를 바꿨다.
그런데 연안공판장을 가진 일선 수협들은 임의상장제가 실시된 이후 날로 성행하는 사매매의 증가로 위판사업의 위축은 물론 수산물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위판제도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어가상승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선 수협은 어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상장제는 ‘장기적으로 제값을 못받음’(27.6%), ‘유통질서 문란’(22.9%), ‘상인의 횡포재연’(21.5%), '판로개척 어려움‘(19.9%)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임의상장제는 불법 어로행위 및 시설증가(51.4%) 등 수산자원에 대한 2차적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업인들은 수협에 대해 현대적 위판장과 우량 중도매인 확보 등 주로 위판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을 바라고 있으며, 위판장 이용실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과 면세유 공급 및 기타 대어업인 지도사업 등에 차등 지원을 요구했다.
일선 수협의 한 관계자는 “임의상장제 실시 이후 사매매 비중이 늘면서 조합이 위판량 감소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회복 등을 위해서도 종전대로 의무상장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