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택서 양귀배 재배한 30대 검거
가정주택서 양귀배 재배한 30대 검거
  • 허성찬
  • 승인 2012.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가정주택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36)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인 자택마당에 양귀비 4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관상용 양귀비로 알고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은 견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재배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