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눈덩이
제주시,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눈덩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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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기분 나뿐데… 과태료까지 내야 하나”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망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차량 소유자들 상당수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을 하는 지자체 역시 건당 4만~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특성 때문에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하지 않아 시민들의 과태료 체납을 방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욱이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상당수 시민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제대 나부하지 않아도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없는 점 등을 악용, 과태료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

제주시는 3일 올 3월 말 현재 제주시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올해 분 1억5000만원과 지난해 이전 분 27억1700여만 원 등 모두 28억6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제주시는 3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 과태료가 부과액의 절반선에 이르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가 1회 적발 때 4만원, 승합차량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만 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제주시가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체납액도 20억원에 육박하는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칫 건전한 재정운영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과 기간을 경과한 뒤 납부해도 가산금이 없는 점 때문에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를 압류, 차량 거래 때 등에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일삼아 과태료 체납액이 고액인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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