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정착되고 있다
‘민사 전자소송’ 정착되고 있다
  • 김광호
  • 승인 2012.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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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올해 856건 접수...화해율도 전국 법원보다 높아

민사사건 전자소송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해 5월1일부터 민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제도를 전국 지방법원과 동시에 도입했다.

지난 해 약 500건이 접수된 민사 전자소송 사건이 올 들어서도 지난 달 25일 현재 소액 682건, 단독 137건, 합의 28건, 항소 9건 등 모두 856건이나 접수됐다.

지법은 이 가운데 688건을 처리했다. 재판부별 처리 건수와 처리율은 단독이 129건에 94.2%로 처리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액 538건(78.9%), 합의 21건(75%) 등이었다.

재판부별 실질조정 화해율도 대부분 전국 지법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소액재판부의 실질조정 화해율은 66.7%로 전국 지법 25.1%보다 갑절 이상 높았으며, 단독재판부도 42.9%로 전국 지법 36.5%를 다소 앞질렀다.

다만, 지법 합의재판부의 실질조정 화해율은 14.3%로 전국 지법의 14.6%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이와 함께 지법 항소부의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실질조정 화해율이 0.0%인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재판이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시키고, 법원도 판결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한다.

전자소송은 원고.피고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선고 후 판결문과 명령.결정문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도 가능하다.

지법 관계자는 “전자소송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데다, 간편한 제도로 인식되면서 계속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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