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무 ‘폐기물’ 단정 어려워”
“썩은 무 ‘폐기물’ 단정 어려워”
  • 김광호
  • 승인 2012.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1심 유죄 판결 파기 ‘무죄’ 선고

‘썩은 무’를 토지에 버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모 농협 조합장 A씨(61)와 벌금 350만을 선고받은 같은 농협 경제상무 B씨(51)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썩은 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 해당 농협이나 이 농협의 저온저장고를 구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썩은 무’를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썩은 무는 무단투기 당시 C씨의 소유로서 모 농협과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의 기간만료로 C씨가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의 일련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조합의 저온저장고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이 아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해 4월 하순께 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위탁받아 보관된 무 18만5600kg이 썩어가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제주시 모 지역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