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무’를 토지에 버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모 농협 조합장 A씨(61)와 벌금 350만을 선고받은 같은 농협 경제상무 B씨(51)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썩은 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 해당 농협이나 이 농협의 저온저장고를 구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썩은 무’를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썩은 무는 무단투기 당시 C씨의 소유로서 모 농협과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의 기간만료로 C씨가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의 일련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조합의 저온저장고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이 아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해 4월 하순께 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위탁받아 보관된 무 18만5600kg이 썩어가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제주시 모 지역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