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탈퇴 금 10돈 소송 결말
모임탈퇴 금 10돈 소송 결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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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탈퇴할 경우에 ‘금 5돈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한 단체에서 탈퇴한 회원이 몸담았던 조직을 상대로 탈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까지 포함, ‘금 10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강모씨(76.제주시)가 회원수 21명인 피고 P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심리를 종결, 조정을 통해 피고 단체는 원고 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시중의 금값이 한 돈에 대략 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금 5돈 내외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강씨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등 21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에 가입, 3년간 매월 3만원씩 회비를 내 지난해 4월말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탈퇴했는데도 단체가 정관에 정한 규정에 따른 ‘금 5돈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강씨가 단체에 가입한 뒤 부모사망 및 자녀 결혼 때 강씨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등 그동안 각종 지출을 이행했다면서 특히 회원들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조직 자체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추가로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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