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제껏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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