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용도 폐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 판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되고, 이곳 농로용도 폐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정마을 주민 379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견 청취절차 불이행 주장’과 관련,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상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행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한 이상 그 이후에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사는 2009년 12월 강정동 해안선 주변 10만 5295㎡를 제외하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을 고시했으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0년 3월 이곳 36만 1522㎡에 제주해군기지의 시설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했다.
이후 이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의해 지난 해 5월 제주도지사에게 승계됐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정마을 강 모 씨(55) 등 4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곳 도로 1077㎡에 대한 농로 용도폐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농로에 대한 일반 통행권을 가질 뿐, 원고들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