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주지역의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154대로, 세대당 1.13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서는 46%(8만2000대)가 증가한 것으로, 이와 더불어 세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동시에 자동차 등록, 변경, 검사, 말소, 보험가입 등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되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코자 할때에는 자동차 관리 및 운행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 의무중 또 하나가 자동차세 납세의 의무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임승차’인 격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신규·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승용자동차인 경우 cc당 18원부터 200원까지 배기량별, 용도별 세액을 달리 정하고, 차종별(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로 연세액을 별도로 분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한미FTA 발효(2012.3.15)에 따라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면 5%, 그 이후는 매년 5%씩 추가로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최고 50%까지 차등과세 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과정상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1~3급, 시각 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폐차가 증명되는 차량 및 도난, 분실 사고로 접수 확인된 차량 등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연세액을 지정된 월(1·3·6·9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그 기간에 대해 10% 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절세효과는 물론 세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수준 높은 납세의식은 행정만의 노력이 아니고 납세자들의 몫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끄는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해본다.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고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