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같은 해 3월4일 밤 서울학생단 주관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기 하숙방에서 “명일 오전 8시 30분 남대문역전에서 제2차 독립만세 운동이 개최되니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의 격문 약 400여 매를 만들어 동지 3명과 함께 중학동(中學洞)을 비롯 인근 각 동에 배포해 주민을 동원했다.
다음 날 남대문역전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됐다.
그후 11월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았고 다음해 2월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돼 1년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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