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경찰서도 발급
국제운전면허 경찰서도 발급
  • 김광호
  • 승인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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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부터 동·서부 등 3곳서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경찰서에서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동부·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프린터 설치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핟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면허를 신청할 경우 여권, 신분중(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수입인지 7000원)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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