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보이스 피싱’ 봉쇄
제주은행 ‘보이스 피싱’ 봉쇄
  • 정흥남
  • 승인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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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지연 입금 시스템 가동 차단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최근 한 30대 고객의 보이스 피싱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은행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황급히 제주시내 한 지점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담을 맡은 제주은행 직원은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 임을 확인, 이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카드론 신청금액 2시간 지연입금 시스템으로 금융 사고를 막아냈다.

하마터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카드론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전화금융 사기범에 고스란히 넘겨줄 뻔 했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송영권 제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요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CD기에 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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