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10% 밑돌아...조성 땐 150만원 보조
골목길 ‘주차전쟁’ 악순환
제주시내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골목길 주차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차고지 증명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시는 주택내 대문과 울타리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 1면당 15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관내 전체 단독주택은 2만8971채로 이 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한 주택은 10%에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들 단독주택 가운데 20%정도는 주차장을 학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갖춘 주택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최소 3000채 이상의 단독주택들이 택지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을 미룬 채 집 주변 골목길 주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주민이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지원비를 종전 1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1면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평균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단독주택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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