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차량 추적에도 9km 달아나”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61)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 조치없이 도주했다”며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척함에도 9km 가량 계속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김 모씨(36)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해 김 씨와 동승한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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