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7년’ 보기드문 양형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피고인에게 보기드물게 중형이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과 공격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0월16일 오전 6시15분께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후반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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