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 손해회사 유죄 확정 판결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이뤄진 채혈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피를 뽑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보험사 심사팀장 등 2명과 손해사정회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들에게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해 채혈하게 한 뒤 혈액을 회사로 보내게 하고 회사에서 각각 수수료를 받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간호사 등에 의한 채혈행위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감독도 없이 의료인이 아닌 계약심사팀장의 지시·감독아래 이뤄졌다며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손해사정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