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융자 3006억원
대학생 융자 3006억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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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올 1학기부터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면 부모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에 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에 따르면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학자금융자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내야 한다.

대학은 부모의 소득수준을 심사, 할당된 융자 한도액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추천된 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보증인 관련 서류 등 융자 받으려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면된다.
학자금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제주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올해 1학기 융자한도액은 농협중앙회 2063억원, 제주은행 4억원을 포함, 모두 3606억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이공계 대학생과 농어촌 학생 등에게는 무이자로 융자되며,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에게는 2~4%의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다.
상환조건은 단기융자의 경우 융자익월부터 2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중 이자만 납입하다가 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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