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 유형을 보면 선박에서 해상으로 폐유(선저폐수) 배출 행위 2건, 항만내 부두에서 폐기물 무단소각 행위 1건, 소형어선 폐유저장용기 용도 미표기 및 기름기록부에 선장 서명 누락행위 등 18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지난 25일 정오쯤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B호(50t급) 기관실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 약 20ℓ가 해상으로 배출돼 길이 15m, 폭 2m 정도의 기름띠를 형성한 것을 주변 선박 약 20척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여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취약 항․포구 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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