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밝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초지 형질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목장용지에 가족묘지를 조성해 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2.여)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지 전용행위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는 1970년께 초지로 조성된 제주시 지역 14필지의 목장용지 1만 2000여 ㎡에 2009년 12~2010년 2월께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묘지 20개를 조성하는 등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초지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해 초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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