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30대 ‘징역 3년’
강제추행 등 30대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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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성적 수치심 등 엄벌 불가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특별한 동기없이 대낮에 대로에서 흉기로 무자비하게 구타한 점 등에 비춰 볼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29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는 A씨(24.여)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가 차를 세운 후 강제로 추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10월14일 오후 5시55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B씨(37.여)를 보고 차를 세운 후 위험한 물건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등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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