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토론회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돼야”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23일 제주도의회 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 의원) 주최로 열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수입(전략판매수익)은 324억8000만원(추정)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익은 122억6300만원에서 2010년 260억900만원 등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수익에 비해 풍력발전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2009년 85.4%에서 2010년 91.3%, 지난해 95.5% 등으로 유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외부 대자본 위주로 풍력발전 사업지구가 지정되고 있는데다 알맹이 없는 에너지 공사의 설립, 제주도 풍력발전 정책담당부서의 이원적 구조와 부실한 로드맵 등이 풍력에너지 사유화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제주 풍력자원(Wind) 개발은 도민(Win), 민간기업(Win), 마을주민(Win)이 모두 이익을 얻는 '4W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을주민은 부지임대료로 수입을 올리고 민간 기업은 사업수익, 제주도는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모두 이익을 올리는 방안이다.
김 팀장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신규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독점해야 한다”며 “민간대자본이 주도하는 풍력 개발은 공익적 이용과 공적관리가 아니므로 공공자금을 도입,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인근주민들에게도 1기당 얼마가 아닌, 매전금액의 10% 등 수익 대비 비율로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외부대자본 위주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에너지공사 주도의 풍력자원 개발과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허가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해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포럼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 5월 앞으로 20년 안에 화석연료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 탄소 배출이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이라는 그럴듯한 계획을 내 놓았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풍력은 제주의 중요한 자원이자 소중한 미래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