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한 불법 적발”
“기준치 초과한 불법 적발”
  • 정흥남
  • 승인 2012.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제주도에 해군기지 공사중단 의견 제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사장내 소음·분진·오탁수 유입 등 공사 기준치를 초과한 불법 공사들을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오탁수 유입 등으로 주민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감시단이 일일 4회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주택가, 논밭, 포구에 이르는 공사장 인근을 돌아본 결과, 해군본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기준치인 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 이하를 80번 이상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해상의 경우,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가 이뤄져 오탁수가 인근 강정등대쪽 연산호 군락에 여과 없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발파공사현장에서도 오탁수가 다량으로 유입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매립 면허 부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와관련, “지난 15일 제주도에 1주일간의 환경측정 자료를 첨부해 시정 지시및 공사 중단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제주도가 관리청으로써의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경우, 제주도정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