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기대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기대감
  • 한경훈
  • 승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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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문시장 등 내달 첫 시행일 맞춰 할인행사 ‘손님몰이’
매출 확대 기대감 높아...가격표시제 등 상인들 자구노력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들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3개소가 오는 6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함에 따라 전통시장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손님몰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전통시장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반사이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동문시장 내 4개 상인회와 서문공설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인 내달 8일에 맞춰 일제히 10% 세일행사를 갖는다.

또 동문시장과 지하상가, 중앙로·칠성로상점가 상인회로 구성된 제주시활성화구역연합상인회는 내달 9~10일까지 ‘와우 369 축제’를 열어 산지천과 신흥로 일대에서 세일과 경품행사 위주의 축제를 펼친다.

오일시장에서도 내달 6~7일 개장일에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획하는 등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안간힘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가격표시제 및 적정가격 유지, 청결한 시장환경 조성 등 시장상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친절한 고객 응대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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