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몰거나 운행하려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승용차 등 소형 차량의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수 십명을 태우고 다니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금지돼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최근 술을 마시고 전세버스를 운전한 2명을 형사입건하고, 술을 마신 상태(음주감지)였지만 단속 수치가 미달된 8명의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를 교체해 전세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한 1명을 단속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또, 지난 11일에도 제주공항에서 술을 마신(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전세버스 운전자 1명을 단속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제주시 지역 모 오피스텔 1곳과 모 리조텔 1곳 및 서귀포시 지역 리조트 3군데 앞에서 단체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전세버스 운전자 8명에 대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수치에는 미달했지만,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려 있어 전원 다른 운전저로 교체해 차량을 운전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항 및 숙소, 관광지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청 정홍재 안전계장은 "앞으로 행락철 대형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등 전세버스 주요집결지에서 운전자 대상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과 함께 교사와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